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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54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0. 3. 23.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G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 8. 25.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1.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90,000,000원은 2012. 8. 29.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90,000,000원은 2012. 8.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2. 기자재 및 장비일체 매입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리스트는 필요할 경우 쌍방 협의하여 작성한다.

[입금계좌 : (농협) D A] 제2조 [월임대료] 임차인은 월 임대료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관리비 등] 임차인이 임대료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전체 관리하며 필요한 유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건물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건물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도로점용료 포함). 건물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건물 및 시설 관리미비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 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진다). ② 필요비 및 유익비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음. 제7조 [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제2조)를 2기분 이상 연체할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종료시 의무] ①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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