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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55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의 1)항을 “1)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과천시 F 대 248㎡ 및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49평 3홉 3작, 세멘벽돌조 스라브 지하창고 건평 9평 8홉 4작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로, 제4쪽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를 ‘과천시 F 지상에 신축할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7세대에 관하여’로, 제5쪽 제3행의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하여 2016. 5.경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를 ‘2016. 5.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고’로, 제6쪽 제6행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하며, 제7쪽 제11행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을 ‘피고와’로 고치고, 제7쪽 제17행의 4)항을 “4) 다만 피고는 위 합계 175,870,000원 중 일부 청구로써 위 1)항의 100,807,000원 중 20,000,000원, 위 2)항의 25,000,000원 중 15,000,000원, 위 3)항의 50,000,000원 중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치며,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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