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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0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당시 및’을 ‘당시’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이 사건 교환계약대로’를 ‘이 사건 교환계약대로 이 사건 전에 관하여’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O에 앞으로’를 ‘O 앞으로’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의 ‘P호’를 ‘F호’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2019. 2.’을 ‘2019. 3. 4.경’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2017. 5. 10.까지’를 ‘2018. 5. 10.까지’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부터 제17행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은 2017. 2. 2. ‘피고 C은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대로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아가고,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대로 2017. 3. 13.까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대출금 승계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전 및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의 요청 및 형사고소, 민사상 신청 등을 거치면서 바로 권리 포기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위 2017. 2. 2.자 합의에서 정한 기한을 늦추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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