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폐동대금”을 “고철대금”으로, 제7쪽 제2, 3행의 각 “폐동”을 “고철”로 각 고치고, 제7쪽 제4행의 “특히”를 삭제하며, 제6쪽 제1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23호증”을 추가하고, 제6쪽 제1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치며, 2.다.
2)의 ②, ③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② 원고는 B과의 거래를 시작할 때 B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교부받고, 대표이사 C의 운전면허증 및 명함 사본을 교부받아 B의 대표자가 C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거래 사본, C의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B과의 거래 개시일인 2013. 8. 30. 전에 C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대표자가 C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B과 거래를 시작할 때 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B의 대표자인 C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그때 신분확인을 위해 C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C은 2013. 10. 17. B의 실제 운영자인 D가 구속될 때까지 원고의 관계자를 만나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직원이 B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도 모르며, 2014. 1.~2.경에서야 원고의 사업장을 최초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B과의 거래 개시일은 2013. 8. 30.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