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을”를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로, 제3쪽 제1행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제6쪽 제11행, 제14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제6쪽 제12행, 제7쪽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6행의 “증인 B의 증언”을 “제1심증인 B와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다.2), 3), 4)항, 제2의 라.
2)나)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10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2), 3),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터널공사에 실제 시공될 락볼트 수량은 시공과정에서 확인된 암반의 암질에 따라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당초 설계도면상 수량과 달라질 수 있는데, 당초 설계도면상 락볼트 수량 17,785개가 2013. 6. 21. 5차 설계변경으로 17,211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4. 3. 20. 7차 설계변경에서는 ‘설계도면 및 터널해석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터널접속부 구간 내 터널보조공법 중 보강 락볼트 2,644개(표준단면 CRPⅡ의 상부 보강부 1,374개, 측벽 보강부 194개, 지보 보강부 120개, 표준단면 PRPⅠ의 보강부 63개, 지보 보강부 18개, 표준단면 PRPⅡ의 상부 보강부 650개, 측벽 보강부 75개, 지보 보강부 150개 가 추가되었고, 표준단면Ⅲ의 상부 락볼트 수량이 3,973개에서 8,965개로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