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7~18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친다.
제6쪽 제18행의 “앞서 본 사실들과”를 “1) 앞서 본 사실들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분부터 제7쪽 제8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까지를 삭제하며, 제7쪽 제9행의 “1)”항을 “가)”항으로, 제15행의 “2)”항을 “나)”항으로, 제8쪽 제1행의 “3)”항을 “다)”항으로 각각 고친다.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을 제4 내지 2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D 외에 H 운영의 I, J 운영의 K 등 52개 업소(이하 ‘G 등’이라 한다
)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848,430,068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은 5,377,815,5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① F에게 465,251,949원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D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② G 등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도 848,430,068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위반 금액은 합계 1,313,682,017원(= 465,251,949원 848,430,068원)으로서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 5,377,815,503원의 24.42%(1,000분의 244)이므로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인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