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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7 2013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손괴한 피해자의 안경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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