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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017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1. 16: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몸에 올라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친 뒤 일어난 피해자를 밀쳐 2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력 사건으로 지인 간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처벌의사가 없어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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