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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7 2020고단10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0:4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5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500cc)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9 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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