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4. 11. 2.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6. 10. 12.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1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8. B병원에서 mRCA(우관상동맥 중간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고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4.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고, 2014. 4. 9.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mRCA(우관상동맥 중간부) 스텐트 시술’ 소견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6급 2항 5108호 판정을 받았다. 라.
그런데 2014. 9.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의학자문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위 [별표 3]의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7급 5111호로 판정하여 그 판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2.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2014. 2.경 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B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