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2.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내 숲속 B의 E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공원에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소송 접수 증명원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고소인 D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간통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두었다가 2010. 5.경 피고인 A을 용서해 주면서 위 자술서를 찢어버린 바 있고,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 A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위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은 이미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