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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6 2013고단82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각서, -문자메세지, -소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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