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의 집인 E건물 4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2. 15. 위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사진, 이혼소송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