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2017. 2. 17.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충북 단양군 D의 토지 9,0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F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이며, G은 피해자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G과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조건을 협의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신용대출을 알아본 결과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약 5억 원 내지 6억 원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의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설립한 J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 현재 J 주식회사 명의로 어떤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G은 이를 E,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설립한 J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채무 및 보증채무 등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