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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536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이사인 원고는 2005. 8. 3. E, F, G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대 4,768㎡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인 I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D와 원고는 2005. 8. 25. 위 사업을 위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C이 시공사가 되어 2007년 2월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사업약정자들은 위 건물 중 3~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자, 의료법인 및 병원을 설립하여 대출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07. 4. 5.경 K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노력하였으나, 2008. 2. 28.경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시행사는 2007년 10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주식회사 L과 M에게, 4층을 D에게, 5층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D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비용의 지급담보 명목으로, 2008. 3. 19.경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O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4. 16.경 N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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