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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고합37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C, D 는 파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2015년 4 월내로 입금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원리금 등을 제때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과 C, D는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금지급 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얻게 될 현물( 쌀 등) 을 출고 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H 피고인과 C, D가 강원도 평창군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 3억원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던 사람이다.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C, D의 투자금 유치 명목 자금 및 피고인의 유통사업 자금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5. 3. 초경 피해자 부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I) 의 지인 J를 통해 “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 금 외환은행 K 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 대체” 라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을 피해자 부부에게 제시한 다음, C은 같은 해

3. 11.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 및 소개 자인 J 등을 만 나 피해자 부부 등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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