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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마치 복합 상가 인수자금 800억 원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상당한 이익을 보태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복합 상가를 인수하려고 포스 코건설과 협의 중인데, 그 인수자금 800억 원을 F 라는 사람이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F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상당의 재력 가로, K 설립자의 손자이고, 하룻밤에 도박으로 수억 원을 잃어도 눈도 깜짝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2. 2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병원 내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감정료, 수수료 등이 들어가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8억 원을 돌려주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력 가인 F로부터 위약금 포함 5억 원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F와 G은 2011. 12. 22.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 Q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F는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 자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대여한 돈을 F로부터 직접 돌려받기를 원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Q으로 하여금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서’ 의 제 3 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 비 지급) 하단에 ‘ 단, 본 조항의 반환금과 위약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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