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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노26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마치 복합 상가 인수자금 800억 원 대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상당한 이익을 보태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F, G과 공모하여, 사실은 F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약금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G은 2011. 12. 2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병원 내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F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감정료, 수수료 등이 들어가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대출 성사 시 8억 원을 돌려주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약금 포함 5억 원을 재력가인 F로부터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F, G은 2011. 12. 22.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는 것이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의 부동산을 담보로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자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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