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는 2014. 11. 10. 피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D 전 5,79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원고의 배우자), F(원고의 아들) 명의로 2017. 8. 28. 피고의 배우자 G 소유의 경북 봉화군 H 답 1,15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를 1,8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5. E, F 명의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갑 1 내지 3,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토지를 9,4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6,0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2,443만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8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선정자 C에게 3,400만원, 원고에게 643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D,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