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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6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매도인), G(매수인)은 1969. 5. 2. 분할 전 전남 장성군 E 임야 3정1단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약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971. 6.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장성군 H 임야 1단2무보가 분할되었고, 위 H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1970.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99. 2. 27. 사망하였고, 선정자 I은 G의 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K, L은 G의 자녀이다. 라.

F은 2004. 11.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G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H 토지로 분할되고 남은 E 임야 29,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9,472분의 2,11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G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F으로부터 H 토지(약 360평)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2,115.7㎡(1,000평에서 위 360평을 공제한 나머지 640평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69. 5. 2.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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