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봉화군,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원고는 2003. 6. 27. 경북 봉화군 S 대 2,707㎡, P 대 820㎡, Q 대 721㎡, R 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여 2003. 7.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점유 현황 피고 B, 선정자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된 건물을 각 소유하고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각 건물들의 위치 및 그 부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은 경북 봉화군 S 대 2,707㎡ 지상에 건축된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화장실 12㎡,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목조 주택 252㎡, S 대 2,707㎡ 및 Q 대 721㎡ 지상에 건축된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¹)부분 목조 주택 32㎡, Q 대 721㎡ 지상에 건축된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113, 114, 115, 116, 1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¹)부분 목조 화장실 7㎡,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¹)부분 목조 문간채 66㎡(이하 ‘이 사건 고택’이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2) 선정자 C은 경북 봉화군 S 대 2,707㎡ 중 별지 1 토지감정도 표시 27, 28, 29, 40, 39, 38, 41, 42, 4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241㎡ 지상에 건축된 별지 건물감정도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목조주택 50㎡를 소유하고 있다.
3 선정자 D은 경북 봉화군 S 대 2,707㎡ 중 별지 1 토지감정도 표시 37, 36, 54, 53, 52, 51, 50, 48, 49, 37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