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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29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6,39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개를 기르며 살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6. 6. 14. 19:30경 피고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에 목줄을 한 상태로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던 중, 남양주시 E 앞길에서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의 양쪽 다리를 물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원위 전측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변연절제 및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4. 5.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7고정141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자신의 개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개를 처분하거나 어떠한 경고문구도 없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 B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개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사람을 물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과 을가1의 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평소에 개의 목에 쇠줄을 묶어 집 마당 구석 쪽에서 기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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