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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해 산 간주된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영화 사업과 보석 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 하면 36일 만에 15% 의 배당금을 주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보석을 담보로 제공하며, 투자를 한 후 1~2 개월 안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사업 등의 계획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주거나, 투자금에 상응하는 보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6. 5,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H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상 복합 개발사업 등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원금은 50일 만에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50일 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 금 5,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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