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0. 18: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할 목적으로 세워 놓은 양철로 제작된 출입금지 표지판을 발견하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표지판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정읍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집마다 디지털방송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니 설치비용 2만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한국통신에서 디지털방송 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디지털방송 안테나 설치비 명목으로 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G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D과 G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F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