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타이어'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경장 E 등 4명의 경찰관에게 '이 병신아, 씨발새끼들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이 개새끼야, 니들 잘못 잡았어 새끼들아 내일 다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들 수갑풀어 내 사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데 니들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등 약 1시간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