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3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30경 대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사건접수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경찰관 씨발 놈아 니 뭐 되나, 좆밥 찌끄레기야, 니들 이름이 뭐꼬 병신아, 니 뭐 되나, 왜 씨팔 뭘 봐 좆만한 찌끄레기 새끼가, 씨발놈아, 하던 말던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5.경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