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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6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80]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남, 57세)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부산 동래구 E 앞 길거리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상해 범행 관련 조사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G와 함께 위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F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G로부터 제1항 상해 범행 관련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에게 동종 누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피고인의 형의 이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F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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