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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3. 15. 01: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에게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3. 15. 01:55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관 G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안내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 짭새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손괴사진

1. F지구대 CCTV 캡쳐화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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