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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7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이를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한 후 다른 회원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 사에서 파일을 업 로드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의 12.5%를 업 로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 10. 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노리 (http: //filenori .co .kr )에 ID 'D' 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 회사가 개발한 레이싱 시 물 레이션 게임 F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위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위 파일 노리 사이트에 지급한 포인트의 12.5%를 업 로드 수당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환급 받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게임 별 저작권자 검색결과) 1부

1. 각 파일 공유 사이트 화면 캡 처 출력물, 게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을 수회 침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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