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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536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21. 10: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22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마찬가지로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이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반성문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나무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나무의자 다리의 길이, 재질, 형상 및 피고인 B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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