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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전남 무안군 D에서 ‘E’ 피자 가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목포시 F 아파트 앞 ‘G’에서 피해자 H에게 “E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과 식자재 구입비, 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위 피자 가게의 영업 부진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가게 월세 및 재료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수익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경 목포시 I,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 피자가게 창업비용과 남편 B 채무변제에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목포시 I, 2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정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리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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