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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사설 토토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경 안양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위 차량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장에 있는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돈을 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이 생기면 사설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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