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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19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경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 1억 원의 채무만 지고 있을 뿐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D 아우디 차량을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열흘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E 소유로, 피고인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 1억 원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6.경 제1항과 같이 아우디 차량을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8.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돈이 급하다, 하루만 쓰고 내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E 소유로, 피고인의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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