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 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고,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2. 1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 2015. 9. 2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4. 9.부터 2014. 8. 11.까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동생 B 명의인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2011. 4. 9. 03:34 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 산리에 있는 호포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2015. 2. 18.부터 2015. 9. 24.까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15:30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 송로 안 평저수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5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