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5: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 1에 있는 ‘ 두 배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05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강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 261번 길 35 김해 민속박물관 소재 수릉 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가락로 91 소재 가야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C 124cc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