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소재 ‘G’의 업주로서, 2012. 4.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위 안마시술소에 침대룸 9실, 온돌룸 7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30경 위 업소에서 H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안에서 H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소를 책임지는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4. 같은 D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인 밀실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수건과 가운을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