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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98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소재 도시고속도로 및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2015. 3. 13.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15 자동차전용도로 녹지관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17. 08:00경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점거한 채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하 ‘이 사건 가로수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었다.

다. B 운전의 에쿠스 차량은 위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한 작업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하였고, 이 때문에 C 운전의 체어맨 차량(D)이 위 에쿠스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라.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1차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1차로를 뒤따라 진행하던 포터 차량 운전자 E은 급정거하는 망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망인의 운전석 부분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은 2차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1차로에 있으면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진 채로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때마침 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혀 2차사고로 정차한 포터차량의 후미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하 '3차사고'라고 한다

, 그로 인하여 2015. 4. 24. 대뇌출혈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상속 지분 1/2을 보유한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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