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742,53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726,1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30. ○○ ○○구 ○○동 1 ○○○○아파트 2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0. 9. 2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00. 11. 28. 10,000,000원, 2001. 1. 15. 2,112,880원 합계 12,112,88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2000. 9. 6.)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393,8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42,5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26,176원 각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3. 1. 위 세액 30,393,810원의 산출과정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2중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본세)가 14,250,450원 적게 과세된 것을 발견하고 위 본세 14,250,450원과 이에 관련된 가산세 2,299,683(신고불성실가산세 1,658,41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41,270원) 합계 16,550,130원을 증액경정·부과하였다가, 2007. 5. 14. 위 증액된 가산세 2,299,683원은 위 본세를 잘못 계산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차감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742,5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26,176원으로 환원되었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1, 2, 4, 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사가 산출한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는 이를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분양권) 역시 위와 같은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상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있게 되면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 특히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의 처분계획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인되는 만큼,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2) 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원고가 의뢰한 세무사의 잘못된 조력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054 (2007.1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