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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054 판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742,53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726,1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문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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