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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나7308
이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소의 요지 원고는 1978. 6.경부터 피고의 언니 E로부터 합계 27,300,000원을 차용하였고, 1994. 8.경 아버지 F으로부터 퇴직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5. 1.경 피고 명의로 개업한 단란주점 관련 채무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약 100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00억 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반소 제기에 대한 원고의 부동의 피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3. 3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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