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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07 2020가단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2. 22.자 2019차142 연대보증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1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를 채무자, 소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이후 2018. 7. 30.경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채무자란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30,000,000원의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차142), 위 법원은 2019.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내용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원고와 사업관계에 있는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게 2018. 4. 17.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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