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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4409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3차8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4. 17. 피고로부터 14,5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7. 이자율 연 10%(연체시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자 원고와 B의 아들인 C이 작성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제1호증)에 의하면, 청구채권이 2012. 4. 17. 대여금청구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상 연대보증금 채권이 청구채권으로 보인다.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2. 7. 부동산가압류 결정(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2카단65)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3차80호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5. 20. ‘원고는 피고에게 16,305,290원 및 위 금원 중 14,500,000원에 대하여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다.

항 기재 가압류권자로서 2013. 11.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금 14,500,000원 및 이자 2,858,931원 합계 17,358,931원의 채권금액 중 7,111,425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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