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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7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70,000,000원 채무 연대보증 1) 원고가 운영하던 F주점에서 제1심공동피고 B, C, 피고, 제1심공동피고 E 70,000,000원 대여 및 연대보증의 뜻이 담긴 2002. 7. 30.자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에는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취업하여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2. 7. 30. 제1심공동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율을 정하지 않고 변제일을 ‘F주점을 그만두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제1심공동피고 C, E는 제1심공동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2) 그 무렵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은 F주점에 나가 일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원고승계참가인 2018. 8. 16.자 답변서 참조). 나.

공시송달에 기한 제1심판결 선고, 위 판결금 채권의 원고승계참가인에의 양도 1) 원고는 2010. 7. 26. 제1심공동피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2002. 7. 30.자 70,000,000원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부터 2010. 10. 15. 0시에 제1심공동피고들과 피고에게 공시송달되기 시작하여 2011. 2. 8. 0시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판결 정본까지 공시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2. 3. 7.에 2002. 7. 30.자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I’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는 J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3) J는 2017. 5. 22.에 2002. 7. 30.자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후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압류ㆍ추심, 피고의 추완 항소 1) 원고승계참가인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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