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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고정2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닐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F(63세)이 D시장 상인회에서 총무를 할 당시 국가에서 상인회에 지원하는 비닐제작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1. 10:10경 위 D시장 내에 있는 ‘G’ 앞에서 화장실을 가면서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D시장 다 말아 먹은 놈의 새끼 왜 개지랄이야, 확 죽여 버릴까, 나이 처먹은 놈이 나잇값도 못하고, 이 개 같은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H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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