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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6』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81세) 의 주택 세입자로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당하게 세금 등을 부담시킨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10:0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년 무슨 전기세를 이 만큼이나 내 노 도둑년이 가 이리 나와! 삽으로 모가지를 쳐서 땅에 묻는다.

씨 팔 년 뼈를 발라 버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빨리 안 나와, 목 따서 끌어 묻는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20. 13:5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방에 피신하여 있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죽여뿌가, 또 신고 해 라, 이 씨 팔 년 내가 때리 죽인다.

신고한 거 취소 안하면 칼로 배때 지를 찔러 죽여 뜯어 먹는다.

목뼈를 발라 버린다.

땅에 묻는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또 신고 했제, 씨 팔 년 칼로 목을 따서 회 쳐 먹는다.

씨 팔 년 목 따서 땅에 묻어 버릴까 ” 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한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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