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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23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상호 없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D시장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시장 재개발 등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 왔던 사람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의류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시끄럽다, 법만 없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D시장에 있는 'G‘ 앞에서 H 및 다른 D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미 씨팔년, 씨팔년, 눈깔을 빼버린다. 니가 D시장 상인회 부회장인데 그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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