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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69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7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서울 종로구 소재 D시장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D시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이후 I 지하철역 7번 출구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얼굴을 약 3m 정도 거리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D시장 경비원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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