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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3나15262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C 외 6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과 3층 중 일부 점포(이하 ‘D시장’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 1969. 10. 28.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1984. 3. 2. D시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선정자들은 D시장의 각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그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인데, 피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D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중 일부는 ‘D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2011. 4.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상인회 설립등록을 하고 2011. 5.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D시장 관리 1) 원고는 1979. 8. 14.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 11. 18.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규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D시장을 관리하면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다. 원고와 상인회 사이의 관리권 분쟁 발생 상인회는 설립 이후 상인회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상인회의 회원에 대한 관리 징수권 역시 상인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인회의 회원에 대한 관리비 징수를 중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상인회 사이에 D시장 상인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 등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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