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및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성형수술 비용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과 제휴를 맺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성형수술 비용을 할부로 변제하면 그 중 30% 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성형외과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강남지역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N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P를 위 의원 원장인 Q에게 소개하여 수술을 받도록 하고, P의 전체 수술비 11,500,000원 중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9,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1,142,1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명의 환자를 위 의원에 소개하여 수술을 받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7,897,140원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R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R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