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민간 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해 주면 국민건강보험가입 환자는 50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사주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부담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원할 경우 환자를 소개해주고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C의원에서, D병원 원무팀장 E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7. 7.경 서울응급이송단 F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위 C의원에 이송하게 하고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15만 원을 대신 부담하여주고 환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총 25,484,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